E-9 비자로 공장에서 일하는데 지금 회사 환경이 안 맞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신가요? 외국인근로자도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1.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가능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취업활동 기간 4년 10개월 동안 최대 3회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와 합의해서 옮기면 1회로 카운트돼요. 정당한 사유로 옮기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사유란 임금체불, 폭행·성희롱, 산재 발생, 사업장 폐업, 근로계약 위반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 회사 동의 없이도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2.E-9 근무처 변경 조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면 이래요. 임금을 3개월 이상 못 받았다면 사업주 동의 없이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옮기는 게 나아요.
산재가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했다면 변경 사유가 돼요. 근로계약서에 월급 2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150만원만 준다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예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당연히 옮겨야죠. 이런 경우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니까요.
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PS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클릭하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임금체불 3개월분, 증빙 첨부"처럼 명확하게 적어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내요.
승인이 나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구인업체를 소개해줘요.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끝이에요. 부당해고 구제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4.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