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군입대는 법정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군입대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중도해지 사유는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거나, 임차인이 파산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뿐이에요.
다시 말해 "군대 가니까 나갈게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계약 위반이 돼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나가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군입대, 휴학, 편입, 유학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은 이런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2.집주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군입대 통지서를 받아서 OO월 OO일에 입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협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비어있는 방보다는 새 세입자를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대체 임차인을 구해주면 훨씬 협의가 쉬워져요.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직접 찾아보세요. 부동산에 부탁해도 되고요.
보증금 반환 시기도 중요해요. 중도해지를 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의할 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3.위약금이나 월세 부담을 고려하세요
집주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약금을 내는 거예요. 보통 1-2개월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월세를 계속 내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월세를 내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죠. 이게 제일 확실하지만 돈이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계속 내라"고 하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세요. "최대 3개월까지만 월세를 내겠습니다. 그 안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협의하는 거죠.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중도해지 날짜, 보증금 반환 시기, 위약금 금액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4.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