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짐이 깨지거나 분실되면 어떡하나, 이사업체랑 싸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죠. 실제로 이사 중에 피해 보고도 제대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계약 전에 몇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답니다.
1.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말 안 했는데요?"라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는 이사화물 약관의 전부가 기재되어야 해요. 이사업체는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요구가 있을 때는 약관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요. 계약서에 약관 전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약관 사본 교부를 대신할 수 있어요.
2.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이사화물 약관 상 규정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받아야 해요.
계약금과 계약해제 조건
계약금 금액, 언제까지 지불하는지, 계약 해제 시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해야 해요. 인수거절 조건이나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도 포함돼야 하고요.
손해배상과 책임소멸
고객의 손해배상 조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책임이 사라지는 특별소멸사유와 시효가 명시되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피해 봐도 보상받기 어려워요.
피해 구제 방법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는지, 관련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해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정보가 포함되면 좋고요.
3.적재물배상책임보험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 중 제품이 파손되는 걸 걱정하신다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된 업체를 선택하세요. 풀어서 말하면, 이사 중에 짐이 깨지거나 손상되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허가업체는 이사 당일 잠수 타거나 분실, 파손, 도난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보험가입증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사 계약서에는 이사 손해와 보상 내용까지 모두 적혀 있어야 해요.
4.수고비·식사비 요구 금지 조항 넣으세요
이사 당일 갑자기 수고비나 식사비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수고비·식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지 않았더니 이사 당일 수고비 10만 원을 요구받았어요. B씨는 계약서에 명시해 뒀더니 당일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요. 미리 계약서에 적어두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답니다.
5.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이사업체가 허가받은 정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무허가업체는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연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 보세요. 업체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후기와 평판도 꼭 확인하고요. 너무 저렴한 견적은 의심해 봐야 해요.
6.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