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해야 하나요?
1.일반용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건물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일반용 전기설비는 선임 의무가 없어요.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일반용과 자가용 전기설비 차이
일반용 전기설비는 주택, 상가, 소규모 사무실 같은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쓰기만 하는 설비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조명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거죠.
자가용 전기설비는 공장이나 대형 건물처럼 자체 변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예요. 고압 전기를 받아서 낮은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A씨는 5층짜리 작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 쓰기만 해요. 이건 일반용 전기설비예요. B씨는 대형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체 변전소가 있어요. 이건 자가용 전기설비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해요.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라도 안전관리를 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어요. 최소 자본금 2억 원 이상이고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회사나, 적절한 기술자격을 가진 시설관리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법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