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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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받기

스스로 사표 쓰고 그만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건강 문제 등이 정당 사유
  •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 심사 후 수급 자격 결정

직장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표를 쓰고 그만두려 하시나요?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 걱정하시죠. 사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자발적 퇴사 중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해요. 다시 말해 본인이 사표를 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임금 체불이에요. 2개월 이상 월급을 안 주거나, 월급의 1/3 이상을 체불하면 그만둬도 실업급여 대상이 돼요.

근로조건이 채용 공고나 계약서와 현저히 다른 경우도 해당돼요. 사무직으로 뽑았는데 생산직 일을 시킨다거나, 주 5일 근무라더니 주 6일을 시키면 정당한 사유가 돼요.

2.정당한 이직 사유 구체적 기준

건강 문제도 중요한 사유예요. 의사 진단서상 현 업무를 계속하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나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직업병이나 산재 후유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돌봄도 정당 사유에 포함돼요. 부모님이 중병에 걸려서 간호가 필요하거나, 배우자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등이에요. 단,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해요.

회사의 부당한 처우도 사유가 돼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인사 발령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신청 방법

퇴사 전에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임금 체불이면 통장 입금 내역, 근로조건 위반이면 채용 공고와 계약서, 건강 문제면 의사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적혀 있을 텐데, 회사가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고용센터에서 실제 사유를 심사해요.

심사 과정에서 면담을 할 수 있어요. 퇴사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회사에도 사실 확인 요청이 가요. 정당 사유로 인정되면 7일 대기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자발적 퇴사 시 주의사항

단순히 "일이 힘들다", "급여가 적다", "다른 회사로 가고 싶다"는 이유는 정당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객관적인 근거와 증빙이 있어야 해요.

회사와 합의 퇴사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겠다고 서약서를 쓰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직확인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세요.

부당해고를 자진퇴사로 위장하는 경우도 조심하세요. 회사가 "사표 쓰든지 해고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대응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를 먼저 고려해보세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단순 불만은 안 되지만, 계약서와 다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직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심사해요. 불복하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자발적 퇴사는 대기 기간이 더 길다던데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과 동일하게 7일 대기 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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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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