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죠?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의 자발적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요. 다시 말해 사업을 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모두 가입 가능해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어요. 단, 가입은 사업을 운영 중일 때만 가능해요. 폐업 후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보험료는 월 약 8만원대예요.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월 7~10만원 사이예요. 1년 이상 납부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겨요.
2.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딱 1년만 내고 폐업하면 받을 수 있어요. 더 오래 낼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요.
폐업 사유가 정당해야 해요. 경영 악화, 건강 악화, 임대차 만료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단순히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건 안 돼요.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해요. 구직 활동을 증빙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나와요.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금액
폐업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에요. 보통 하루 4~6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가입하면 120일, 5년 이상 가입하면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은 더 길어져요.
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미리 가입하세요. 폐업하고 나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험료를 밀리면 안 돼요. 체납이 있으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요.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빠짐없이 내세요.
부정 수급은 절대 안 돼요.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