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못 채워서 매년 부담금을 내고 계시나요?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요.
1.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장애인자립작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간접 지원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해주는 거죠.
장애인자립작업장은 15명 이상 장애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 이런 작업장에 업무를 맡기고 도급비를 지급하면 그만큼 부담금에서 차감돼요.
감면액은 작업장 규모와 도급액에 따라 달라져요. 작업장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감면 비율이 높아요. 계약 금액이 클수록 감면액도 커지죠.
2.감면액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은 월별 연계고용 수급액을 기준으로 해요. 월 수급액이 100만원이면 연간 1,2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작업장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액의 **50%**를 감면해줘요.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면 **25%**로 줄어들어요. 작은 작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등을 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상시근로자 1,000명 사업장이 장애인 15명을 고용한 작업장(매출 2억원)과 연간 2,000만원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이 경우 감면액은 2,000만원 × 25% = 500만원이에요. 원래 부담금이 3,000만원이었다면 2,500만원만 내면 돼요.
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절차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찾아야 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업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 내용, 계약 금액,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해요. 매월 실제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이행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연말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할 때 연계고용 실적을 함께 제출하면 돼요. 도급계약서 사본, 월별 이행확인서, 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첨부하세요. 공단에서 심사 후 감면액을 확정해줘요.
4.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주의사항
계약을 맺었다고 자동으로 감면되는 게 아니에요. 매월 실제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인정돼요. 서류상 계약만 있고 실제 이행이 없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월까지만 감면이 적용돼요. 1년 내내 이행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작업장이 폐업하거나 장애인 고용 인원이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격이 상실돼요.
감면액은 부담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도급계약을 맺어도 절반 이상은 감면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직접 고용으로 채워야 해요.
5.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