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인데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화면이 안 보여서 답답하신가요? 청각장애인인데 전화 업무를 해야 해서 난감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1.보조공학기기 정의와 종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직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특수 설비·장치·도구를 말해요. 일반인은 안 써도 되지만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점자프린터, 화면확대기,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같은 거예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상전화기, 진동알람기, 문자변환전화기 등이 있어요.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 마우스, 높낮이 조절 책상, 전동휠체어도 지원돼요. 업무에 필요하다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에요.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취업한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중증·경증 구분 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회사에 시각장애인 직원이 있는데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필요해요"라고 신청하면 돼요. 근로자가 직접 "제가 일하려면 이 기기가 필요해요"라고 신청해도 돼요.
아직 취업 전이어도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받았다면 취업 준비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3.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과 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돼요.
신청서에 필요한 기기와 사유를 적어요. "화면확대기가 필요한 이유: 시력 0.1로 일반 모니터 사용 불가"처럼 구체적으로 쓰면 좋아요.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요.
공단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해요. 실제로 그 기기가 필요한지, 업무 환경은 어떤지 확인해요. 승인되면 기기를 무상 대여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해줘요. 보통 신청 후 2-4주 안에 결과가 나와요.
4.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