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셨나요? 보증료가 부담스러우셨죠? 국토부에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줘요.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뭐예요
전세 살 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보증보험 들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료가 만만치 않아요. 전세금 2억 원이면 보증료가 30만 원 정도 나와요. 저소득층이나 청년한테는 부담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줘요.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에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30만 원까지였는데, 이후 가입자는 40만 원으로 늘었어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일반 임차인은 90%를 지원받아요.
2.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 자격요건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해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해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안 되고요.
전세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해요. 서울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일부는 4억 원 이하로 조금 높아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도 있어요. 청년(만 19~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비청년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예요. 소득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 합산이에요.
한번 볼까요? A씨는 28세 청년으로 연봉 4,000만 원이에요. 전세금 2억 원 집에 HUG 보증 들었고 보증료 28만 원 냈어요. 청년이라 100% 지원받아서 28만 원 다 돌려받았어요. B씨는 45세로 연봉 5,500만 원이에요. 전세금 2억 5,000만 원에 보증료 35만 원 냈는데, 90% 지원받아서 31만 5,000원 받았고요.
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하면 나와요.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보증증서, 보증료 납입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에요.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해요.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심사해요. 자격 확인하고 중복 지원 여부 체크하고요. 통과하면 보증료 낸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와요. 보통 신청 후 1~2주 걸려요.
주의할 점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끝난다는 거예요. 2026년 1월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예산 소진됐어요. 의정부시, 구리시 같은 곳은 계속 사업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 대상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는 안 돼요. 개인만 가능해요. 사택 같은 걸 회사 명의로 계약했으면 지원 못 받아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도 제외예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된 집은 별도 보호를 받으니까 중복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은 보증증서 번호로 이전에 지원받았으면 또 못 받아요. 보증 연장할 때 새 증서 번호 받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 같은 번호로는 1회만이에요.
5.전세보증금반환보증 꼭 들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필수예요. 집주인 신용이 안 좋거나, 집에 근저당 많이 잡혀 있거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꼭 들어야 해요.
보증 들면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지킬 수 있어요. 보증료는 부담이지만 보증금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국토부 지원받으면 보증료 부담도 크게 줄어요. 청년은 거의 무료로 보증 들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세 계약할 때 보증 가입하고 지원 신청까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