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지원하는데, 신청하려니 전세피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서류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왜 필요한지 막막하시죠?
1.전세피해확인서, 정확히 뭔가요?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확인서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주택도시기금의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증명서인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에서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과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2.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어디서 받나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돼요. 회원가입 후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오프라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피해주택 소재지) 자치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해요.
두 방법 모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해요.
3.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기금수탁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기금수탁은행이에요.
대출 조건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액의 일정 비율까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에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어요.
4.전세피해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금융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죠.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임시 거처 제공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살 곳이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긴급생활비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활비, 소송비,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해요. 거주 지역 자치구청에 문의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센터 1533-8119로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법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 - HUG
-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