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인데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총회를 열고 싶다고요? 조합원이라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조합 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요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해요. 조합장이 직권으로 열거나,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소집하는 구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죠.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되고요.
2.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하세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돼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나중에 증거로 남아서 좋아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더 확실하고요.
조합장이 요구를 받으면 총회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구에 응하는 편이에요.
3.2주 이상 안 하면 직접 소집 가능해요
만약 조합장이 2주 이상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조합장 없이도 총회를 열 수 있고, 정상적으로 의결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실제로 조합장과 조합원 간 갈등이 있을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4.총회 의결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창립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요. 일반 조합원 총회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 기본이에요.
다만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정관을 바꾸거나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는 더 높은 찬성률이 요구되는 거죠. 시장·군수 등의 인가도 받아야 하고요.
5.임원 해임 총회는 10분의 1 발의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해요.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해요.
임원 해임은 민감한 사안이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해요.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과정부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해요.
6.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제처
- 재건축사업 조합원총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