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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 하자담보책임 배상받기

이사 후 비 와서 누수 발견했는데, 매도인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 가능해요.

💡

3줄 요약

  • 집 매매 시 숨겨진 하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져요
  • 누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 매매계약 시점 기준으로 하자 존부를 판단해요

집을 매입하고 이사했는데, 비가 오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요. 집 볼 때는 몰랐는데, 비가 와야만 알 수 있는 누수였어요.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 누수와 하자담보책임

집을 살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나중에 숨겨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이런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서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해요. 누수는 대표적인 하자 유형이에요.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매매계약과 이행 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으면 '이행 완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2.누수 발견 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집을 꼼꼼히 살펴봤어도 비가 와야만 알 수 있는 누수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예를 들면, A씨는 집을 계약하기 전 세 번이나 방문해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 후에야 천장 누수를 발견했죠. B씨는 계약 당일에만 급하게 보고 계약했다가 바로 다음 날 비 와서 누수를 발견했고요. 두 경우 모두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3.하자담보책임 배상 청구 방법

먼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법적으로 증거가 남아요.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청구할 수 있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요.

4.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집을 봤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비가 와야만 알 수 있는 숨겨진 하자는 매수인이 미리 알기 어려워요. 매도인이 고의로 숨겼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요.
언제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까 빨리 조치해야 해요.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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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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