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짓는데 법으로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땅이 좁거나 위치상 주차장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건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1.주택 주차장 설치 의무 기본 원칙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주택도 예외가 아니에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춰 만들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주택은 바닥면적이나 세대 수에 따라 주차 대수가 정해져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 전용면적 85㎡당 1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2.주택 주차장 설치 면제 조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거든요.
첫째, 차량통행이 금지되거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 차 없는 거리나 전통시장 인근처럼 애초에 차량 진입이 제한된 곳이라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죠.
둘째,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돼서 자동차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예요. A씨는 큰 대로변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차장 출입구 때문에 교통이 더 막힐 수 있다는 판단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셋째, 연면적 1만㎡ 미만의 일반 주택이고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 규모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B씨는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이 기준에 해당해 면제 신청을 했고요.
3.주차장 설치 면제 신청 방법
면제받고 싶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 보통 건축 허가 신청과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부지 위치, 건축 규모, 면제 사유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간선도로변이라면 교통 혼잡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면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승인되면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4.주차장 설치 면제 비용 납부 절차
면제받는다고 해서 아무 비용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해요.
납부 시기는 두 번으로 나뉘어요. 해당 시설물의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 비용의 50%,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를 내야 해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보통 주차장 1면당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주차 1면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납부한 비용은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개인은 주차장을 안 만들지만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하는 셈이죠.
만약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면제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해요.
5.2026년 주차장법 개정 사항
2026년 6월 3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확정 단계지만,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면제 조건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건축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 구청 건축과에 최신 기준을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조례도 수시로 개정되니까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6.출처
- 주차장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설주차장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