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좁아서 증축을 계획 중이신가요? 방 하나 늘리거나 층을 올리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겠죠. 그런데 "주차장도 추가로 만들어야 하나?" 걱정되실 거예요.
1.주택 증축 시 주차장 확보 원칙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요.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에서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빼서,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거든요.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이 늘어나면 주차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내 집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2.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세대당 대수
주택단지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최소 1대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낮춰져요. 작은 집일수록 주차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은 더 기준이 낮아요. 세대당 0.6대면 되고, 전용면적 30㎡ 미만이면 0.5대예요. 1인 가구가 많고 차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A씨는 60㎡ 아파트를 증축해서 80㎡로 늘리려고 해요. 원래 0.7대 기준이었는데, 증축 후에는 1대 기준이 적용돼요. 그러니 주차 공간을 0.3대분 더 확보해야 하는 거죠. B씨는 30㎡ 원룸 건물에 방 하나 더 붙여서 40㎡로 만들어요. 원래 0.5대였는데 0.6대가 되니까 0.1대분 추가하면 돼요.
3.주차장 추가 확보 면제 조건
모든 경우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일부 면제 조건을 정하고 있거든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해도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안 만들어도 돼요.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건 예외예요. 이런 건물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여러 가구가 사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증축이 작은 규모라면 면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해요.
4.지자체별 조례 확인이 필수
법정 주차대수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따로 정해요. 서울시와 부산시가 다를 수 있고,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성남시와 수원시가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종류와 면적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돼 있어서, 증축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2026년 6월 3일에 주차장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증축 계획 중이라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5.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설주차장 설치
- 주차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