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먼저 폭행해서 참다 참다 맞섰더니 회사에서 해고통보가 왔어요. 당사자인 상사와는 화해했는데 회사는 "직장 내 폭력은 용납 안 돼"라며 일방적으로 자르더라고요. 억울하시죠?
1.직장 폭행으로 해고, 정당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해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해요.
상사가 먼저 폭행하고 근로자가 정당방위로 대응한 경우라면요? 법원 판례는 대부분 해고를 무효로 봐요. 특히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 질서 파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2.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상사의 폭행이 먼저 있었어야 해요. 둘째, 방어 수단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해요. 주먹으로 때렸는데 흉기로 대응했다면 과잉방위로 볼 수 있거든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돼요. 상사가 먼저 폭행했고 본인은 방어만 했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당사자 간 합의서도 중요해요. 화해했다는 건 피해가 크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도 크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합의서에 "쌍방 폭행", "상호 합의" 같은 표현이 있으면 더 유리해요.
3.부당해고 구제 어떻게 받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 지나면 아예 받아주지 않아요.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합의서 등을 첨부하면 돼요. 수수료 없고 변호사 없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심판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