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임신 중이라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못 받아도 구직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1.출산 실업인정 유예 제도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을 유예해주고 있어요.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출산 기간에는 이 절차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까지 총 90일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구직급여는 계속 지급돼요.
유예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출산 사실을 증빙하고 유예 신청을 하면 돼요.
2.출산 구직급여 계속 수령 조건
유예 기간에도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돼요.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못 받았으니 구직급여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업인정은 유예되지만 급여는 계속 나와요.
유예 기간은 수급 기간에 포함돼요. 구직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으로 90일 유예받았다면, 나머지 30일만 실업인정을 받으면 돼요. 출산 기간도 수급일수로 카운트돼요.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나와요. 출산전후휴가처럼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3.출산 실업인정 유예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고, 출산 후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나 출산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임신 중이라면 임신 확인서와 출산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돼요. "출산 예정일이 2026년 3월 1일입니다"라고 확인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유예가 시작돼요.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구직급여가 계좌로 입금돼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했다면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4.출처
- 고용보험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