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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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실업인정 예외

실업급여 받다가 출산하면 실업인정을 못 받나요? 출산 기간 실업인정 유예와 구직급여 수령 방법을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못 받아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전후로 실업인정 유예를 신청하면 돼요.
  •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까지 총 90일간 실업인정 없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유예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면 돼요. 출산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돼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임신 중이라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못 받아도 구직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1.출산 실업인정 유예 제도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을 유예해주고 있어요.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출산 기간에는 이 절차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까지 총 90일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구직급여는 계속 지급돼요.

유예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출산 사실을 증빙하고 유예 신청을 하면 돼요.

2.출산 구직급여 계속 수령 조건

유예 기간에도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돼요.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못 받았으니 구직급여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업인정은 유예되지만 급여는 계속 나와요.

유예 기간은 수급 기간에 포함돼요. 구직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으로 90일 유예받았다면, 나머지 30일만 실업인정을 받으면 돼요. 출산 기간도 수급일수로 카운트돼요.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나와요. 출산전후휴가처럼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3.출산 실업인정 유예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고, 출산 후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나 출산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임신 중이라면 임신 확인서와 출산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돼요. "출산 예정일이 2026년 3월 1일입니다"라고 확인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유예가 시작돼요.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구직급여가 계좌로 입금돼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했다면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도 유예받을 수 있나요?
네, 출산 전 45일부터 유예받을 수 있어요. 임신 사실을 증빙하면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유예가 가능해요.
유예 기간에도 구직급여를 받나요?
네, 받아요. 실업인정은 유예되지만 구직급여는 계속 지급돼요.
유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 전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후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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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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