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일하는데 정규직은 상여금을 받는데 본인만 못 받으시나요? "파견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1.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원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법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요. 다시 말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에요. 명절 상여금, 분기 상여금, 연간 성과급 등이 여기 포함돼요. 정규직에게 주는데 파견근로자에게 안 주면 차별이에요.
회사가 "비정규직이라 못 준다"고 하면 법 위반이에요.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가 같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우해야 해요.
2.정기상여금 지급 기준과 계산
정기상여금은 보통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돼요. 정규직이 월급의 200%를 명절마다 받으면, 파견근로자도 똑같이 200%를 받아야 해요.
성과급 같은 경우 근무 기간과 성과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어요. 1년 근무한 정규직이 300만원을 받으면, 6개월 근무한 파견근로자는 150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단, 회사별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은 적용돼요. 하지만 "정규직만"이라는 조건은 차별이라 무효예요.
3.차별 시 구제 신청 방법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세요. 서면으로 "동일 업무 수행 중인데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고 명시해서 보내는 게 좋아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추천해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 명령이 나와요. 승인되면 회사는 차별분을 보전하고 시정해야 해요.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면 돼요. 승소하면 미지급 상여금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4.파견근로자 상여금 청구 주의사항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정규직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 공지문 등을 모아두면 좋아요. 동료 증언도 도움이 돼요.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빨리 대응하세요.
파견 기간이 끝나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퇴사 후에도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우니 재직 중에 해결하는 게 유리해요.
5.출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