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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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2년 후 고용

파견 2년이 끝나면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해요

💡

3줄 요약

  • 2년 파견 기간 초과 시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 의무
  •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며 계약직도 가능
  • 고용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파견직으로 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회사에서 계속 일하길 원하시나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법에 따르면 2년이 지나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해요. 파견이 아니라 정식 직원이 되는 거죠.

1.파견근로자 2년 기간 제한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요. 다시 말해 같은 사람을 같은 업무에 2년 넘게 파견 형태로 쓸 수 없다는 거죠.

2년이 지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파견을 연장하거나 다른 파견업체로 바꾸는 건 불법이에요.

직접 고용은 의무예요. 사용업체가 "필요 없다"고 거부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일했다는 건 그 업무가 필요하다는 증거니까요.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2.직접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

직접 고용이 무조건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계약직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 인사 정책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근로조건은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차별하면 안 돼요.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만 낮게 주는 건 법 위반이에요.

2년 동안의 파견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2년 전부터 시작해요. 새로 입사한 게 아니라 고용 형태만 바뀐 거라 연차도 그대로 인정받아요.

3.직접 고용 거부 시 대응 방법

회사가 "파견 기간 끝났으니 그만두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법 위반이라 조사 후 시정 명령이 내려져요.

직접 고용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직접 고용을 명령하면 회사는 따라야 해요.

회사가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파견을 중단했다가 며칠 후 다른 파견근로자를 쓰는 식이죠.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같은 업무에 다시 파견을 쓰면 처벌 대상이에요.

4.파견근로자 2년 기간 계산 주의사항

2년은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니라 파견 계약 기간으로 계산해요. 중간에 병가나 휴직이 있어도 계약 기간에 포함돼요. 총 24개월이 기준이에요.

여러 사용업체를 옮겨 다닌 경우는 업체별로 따로 계산해요. A회사에서 1년, B회사에서 1년 일했다면 각각 별도예요. 같은 업체에서 2년이 돼야 직접 고용 의무가 생겨요.

파견업체를 바꿔도 사용업체가 같으면 기간이 합산돼요. C파견에서 1년, D파견으로 바꿔서 1년 더 일했는데 사용업체가 똑같으면 총 2년이 되는 거예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2년 후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직접 고용은 의무지만 정규직 보장은 아니에요. 계약직으로도 전환될 수 있어요.
회사가 고용을 거부하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명령이 내려져요.
파견을 중단하고 새 파견근로자를 쓰면요?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같은 업무에 다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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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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