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에서 "오늘로 해고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나요? 예고도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하면 황당하죠. 그런데 예고 없는 해고도 효력은 있어요. 대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음 달 15일자로 해고합니다"처럼 미리 통보하는 거예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해요. "오늘로 해고합니다. 대신 30일분 임금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개월 이내 기간제 계약직, 수습 중인 사람(3개월 이내)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중대한 비위로 징계해고되는 경우에도 예고 의무가 없어요.
2.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 효력
예고 없이 해고했어도 해고 자체는 유효해요. 법원 판례도 "예고 위반은 해고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해고가 유효하다는 건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30일분 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예고수당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와는 별개로 예고수당 청구권이 있어요.
3.해고 예고수당 계산과 청구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 × 30일이에요. 월급이 300만원이고 한 달이 30일이라면, 일 10만원 × 30일 = 300만원을 받는 거예요.
10일 전에 예고했다면 20일분만 받아요. "20일 후에 해고합니다"라고 통보받았다면, 30일 - 20일 = 10일분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다면 30일분 전액을 받아요.
회사가 안 주면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해고 금지 시기 위반이 함께 있다면 부당해고로도 다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