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드디어 당첨되셨군요. 기쁜 마음도 잠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지?', '보증금 마련은 어떻게 하지?' 걱정되시죠. 처음 혼자 계약하는 대학생이라면 더욱 막막할 수 있어요.
1.행복주택 임대차계약서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전세나 월세와 달리 국가와 LH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서도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각종 조항이 포함돼 있죠.
LH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수정됐어요. 이 양식을 쓰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개인 간 계약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2.행복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는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입주 시 LH 담당자가 직접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인(LH), 임차인(본인), 주택 위치,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이 들어가요. 공공임대주택이라 월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원하면 재계약할 수 있어요.
특약사항 확인이 중요해요. 반려동물 금지, 전대 금지 등 지켜야 할 규칙이 특약사항에 명시돼요.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서명 전에 LH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도 받아야 해요. 혹시 모를 중개 사고에 대비한 서류예요.
3.행복주택 보증금 자금지원 받기
행복주택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재정 지원을 받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요.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보증금 5,000만 원인 행복주택에 입주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B씨는 보증금 3,000만 원인 곳에 입주하는데, 2,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죠. 본인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 신청은 입주 전후로 가능해요. LH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득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자세한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확정일자 받기 필수
계약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계약했다"는 공식 증명이에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우선권을 주는 중요한 서류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600원 정도로 저렴해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처리돼요.
공공임대주택이라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법적 보호가 완벽해져요.
5.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LH청약플러스 - 행복주택 정보
- 마이홈포털 -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