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우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수급 사유예요.
1.권고사직이 뭐예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퇴직하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 때문에, 또는 부서 폐지 등으로 회사가 "퇴사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돼요.
해고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해고는 일방적 통보지만, 권고사직은 본인 동의가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2.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요.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이에요. 대략 6개월 이상 다녔으면 충족돼요.
둘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권고사직은 당연히 해당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사직서 썼어도 괜찮아요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자발적 퇴사 아닌가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사직서를 썼어도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에요.
중요한 건 이직확인서예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퇴직 사유를 신고하는 서류예요. 여기에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주세요"라고 확인하세요.
4.희망퇴직, 명예퇴직도 받아요
권고사직 외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가 있어요.
희망퇴직도 받아요. 회사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열어서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예요. 본인이 신청했지만 회사가 먼저 프로그램을 만든 거니까 비자발적으로 인정돼요.
명예퇴직도 받아요. 마찬가지로 회사 주도로 퇴직 프로그램이 열린 거예요.
정리해고도 당연히 받아요.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예요.
계약만료도 받아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난 경우예요.
5.신청은 이렇게 해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 같아요.
1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약 1시간짜리 교육이에요.
2단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담당자가 퇴직 사유를 확인해요.
3단계: 수급자격 인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해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자세한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6.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돼요. 권고사직으로 정신없어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빨리 신청할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7.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퇴직 전 월급의 약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약 180~198만원 정도예요.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가입기간, 월급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8.퇴직금도 받아요
참고로 퇴직금은 별개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에서 주는 돈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권고사직해도 퇴직금은 받아요. 실업급여도 받아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