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급수관 검사는 언제 하지?" 궁금하실 거예요. 준공검사 때 한 번 하고, 이후에는 건축물 정기점검으로 관리돼요.
1.급수관 검사는 준공검사 때 해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급수관 상태도 함께 검사받아요. 급수관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누수는 없는지, 수질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죠.
수도법에서 급수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준공검사 때 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통과해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2.정기검사는 건축물 정기점검으로 관리돼요
급수관만 따로 정기검사하는 제도는 없어요. 대신 건축물 정기점검 때 급수관도 함께 점검해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물 전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든요.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해요. 그 다음부터는 3년마다 반복해서 점검하는 거죠. 급수관 상태도 이때 함께 확인돼요.
3.최초 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첫 번째 정기점검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사용승인 받았으면 2031년 1월 전까지 최초 점검을 하면 돼요.
2020년 5월 1일 이전에 구 건축법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물은 그 점검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돼요. 리모델링한 건물은 리모델링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이고요.
4.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 반복해요
최초 점검 후에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해요. 점검 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날까지 다음 점검을 하면 돼요.
정기점검 때 급수관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안전 상태를 확인해요. 전기설비, 소방설비, 구조 안전 등 모든 게 포함되죠. 급수관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고요.
5.점검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건축물 정기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안 하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건물주나 관리자는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점검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요.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건물 준공검사 때부터 정기점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