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했는데 월급을 몇 달째 안 준다면요? "다음 달에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만 듣고 6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사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법에서는 월급을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라고 정해뒀거든요.
1.임금 미지급, 정확히 뭐예요
임금 미지급이란 회사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월급이나 일당을 주지 않는 걸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매달 25일이 월급날인데 25일에 안 주고 다음 달로 미룬다? 이미 법 위반이에요. 하물며 6개월 동안 안 줬다면 사장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어요. 일한 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2.임금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노동청 진정이에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돼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진정서를 내면 노동청에서 회사를 조사해요.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그래도 안 주면 형사고발까지 해줘요. 비용은 무료고,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임금지급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회사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형사고소예요. 임금을 안 주는 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면 돼요.
3.회사가 망했는데 임금 못 받으면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아예 없다면요? 이럴 때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있어요. 국가가 회사 대신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체불임금은 최대 700만원, 퇴직금은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증명해야 해요.
신청은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체불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4.임금 미지급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즉 임금을 받을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개월 체불이라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서둘러서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6개월이면 약 10%의 이자가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600만원을 6개월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만 약 60만원이에요. 총 66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은 "미지급 금액 × 0.2 × (체불일수 ÷ 365)"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