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장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요. 착공신고를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건축허가 착공 기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해요.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해요.
건축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해야 하고요.
이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되고 신고는 효력이 상실돼요.
2.착공신고 연기 가능 기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착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가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자금 조달이 늦어져서 착공연기신청서를 냈어요.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총 3년의 시간을 갖게 됐죠. B씨는 연기 신청 없이 2년이 지나서 허가가 취소됐고, 다시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연장을 포함한 최대 기간은 3년이에요.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소멸돼요.
3.착공연기 신청 방법
착공연기신청서를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자금 조달 지연, 인·허가 절차 지연, 민원 발생, 경제 상황 악화 같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사유를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착공신고는 허가권자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착공 관련 - 법제처
- 건축법 제2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