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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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최고가낙찰자 2026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했다면 누가 매수하게 되는지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면 공유자에게 낙찰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지위 변경됨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 제공하고 우선매수 신고 가능

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해서 낙찰됐다고 기뻐했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했대요. 그럼 내가 낙찰받은 게 무효가 되는 건가요? 걱정되시죠.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1.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해요. 그중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공유자는 우선적으로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공유자 우선매수권이에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인정돼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써도, 공유자가 같은 가격으로 "나도 살게요"라고 하면 공유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2.최고가매수신고인보다 공유자가 우선

매각기일에 여러 사람이 입찰하고, 그중 최고가를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돼요. 보통은 이 사람한테 낙찰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공유자가 최고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니라 공유자에게 매각허가를 해줘요.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지위가 바뀌어요. 공유자가 잔금을 못 내거나 매각허가가 취소되면, 그때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돌아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경매 물건에 5억 원으로 입찰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어요. 그런데 공유자 B씨가 5억 원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했어요. 법원은 B씨에게 매각허가를 결정했고, A씨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됐어요.

3.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방법

공유자는 매각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우선매수 신고를 해야 해요. 미리 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을 법원에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돼요.

보증금은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어요. 매각기일 당일까지 제공하면 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우선매수 신고는 1회만 가능해요. 예전에는 제한이 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법원에서 1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4.최고가매수신고인의 권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바뀌면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낙찰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돌려주는 거죠.

공유자가 잔금을 못 내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넘어가요. 그때 다시 낙찰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빠질 수 있어요.

5.경매 입찰 전 확인사항

경매 물건이 공유 상태인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유자가 몇 명인지, 지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공유자가 있다면 우선매수 신고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해야 해요. 최고가로 써도 공유자가 신고하면 낙찰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경매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유물 경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입찰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나요?
아니에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면 돼요. 더 높은 가격을 낼 필요는 없어요.
우선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 당일까지 가능해요. 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을 제공하고 신고하면 돼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네, 돌려받아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변경되니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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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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