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해서 최고가로 낙찰됐어요. '이제 내 집이다!' 기뻐하며 짐 쌀 준비하면 안 돼요. 아직 몇 단계 더 남았거든요.
1.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경매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에요.
입찰 당일 개찰하고 바로 결정돼요. 차순위매수신고인(두 번째로 높은 금액 입찰자)도 함께 정해지죠.
근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고 해서 바로 소유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매각허가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2.매각허가결정 절차
매각기일 끝나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잡아요. 보통 1주일 이내예요.
매각결정기일이 바뀌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돼요.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의견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이의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나와요.
매각허가결정 통지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매각대금 납부해야 해요. 보통 1개월 정도 시간 줘요.
3.매각허가결정 불허 사유
다음 경우에는 매각허가가 안 나와요.
입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 자격 없는 경우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감정가가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도 불허될 수 있어요.
매수인이 부담할 권리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 확정되면 지정된 날짜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해요.
입찰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차감돼요. 1억에 낙찰됐고 보증금 1천만원 냈으면 9천만원만 내면 돼요.
대금 납부 완료되면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해 줘요.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
등기 완료되면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내 집이에요.
5.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채무자, 채권자 등)은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매각허가 또는 불허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항고가 제기되면 매각허가 절차가 연기돼요. 법원이 항고 심리 후 기각하거나 인용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돼요.
6.매각허가 후 주의사항
매각대금 납부 기한 꼭 지켜야 해요. 못 지키면 입찰보증금 날리고 재경매 진행돼요.
인도명령 신청도 미리 준비하세요. 점유자가 안 나가면 강제집행 절차 밟아야 하거든요.
취득세는 납부 기한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잊지 마세요.
7.출처
- 민사집행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