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회사에서 계약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시겠죠.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아요. 정규직과 똑같은 기준이에요. 계약 갱신해서 1년이 넘었어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불법이에요.
계약직 퇴직금 지급규정 알려드릴게요.
1.계약직 퇴직금 조건이에요
계약직 퇴직금 조건은 정규직과 똑같아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 대상이에요.
법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아요. "근로자"면 다 똑같이 적용돼요.
2.계약 갱신해도 1년 합산이에요
6개월 계약을 두 번 했어도 퇴직금 받아요.
계약이 끊기지 않고 연속되면 근속기간이 합산돼요. 6개월+6개월=1년이니까 퇴직금 대상이에요. 3개월 계약을 네 번 갱신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계약 사이에 빈틈이 있느냐예요. 계약 종료 후 바로 다음 계약을 했으면 연속 근무로 봐요.
3.계약직 퇴직금 계산법이에요
계산 방법도 정규직과 똑같아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이 포함돼요. 근속일수는 첫 계약 시작일부터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으로 1년 일했으면 약 250만원이 퇴직금이에요.
4.계약직 퇴직금 지급 시기예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만료일이 퇴직일이에요. 중도에 그만두면 퇴사일이 퇴직일이에요. 어느 경우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5.회사에서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계약직이라고 퇴직금 안 주는 건 불법이에요.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서면(이메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려요. 안 지키면 처벌받아요.
6.주의할 점이에요
계약직 퇴직금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어요. 11개월 29일 근무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없어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주 15시간 안 되면 대상이 아니에요. 프리랜서 계약은 달라요. 4대 보험 없이 프리랜서 계약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단,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청구 가능해요.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많이 묻는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1년 계약인데 11개월만 일하고 계약 해지됐어요." 이 경우 퇴직금 없어요. 1년을 채워야 해요. 회사가 일부러 11개월에 끊으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증명이 어려워요.
"계약직인데 퇴직연금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퇴직연금 없어도 퇴직금은 받아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미가입이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아요.
"파견직인데요." 파견직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아요. 파견회사가 지급 의무자예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아요
- 계약 갱신 시 "근속기간 합산"돼요
- 계산 방법은 "정규직과 똑같아요"
-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 넣으세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니에요
9.퇴직금 확인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두세요. 퇴직 전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을 문의하세요. 제대로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계약직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