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월급이 올랐거나 상황이 바뀌면 "나가야 하나?" 걱정되시죠? 자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1.행복주택은 자격 변경 가능해요
행복주택에 대학생으로 입주했다가 졸업하면 청년 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청년으로 살다가 결혼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런 자격 변경을 허용해요. 자격이 바뀔 때마다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변경된 자격의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되죠.
2.전체 거주기간은 14년 한도예요
자격을 바꿔가며 살더라도 전체 거주기간은 최대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한 예로, A씨는 대학생으로 4년 살다가 청년으로 5년 더 살았어요. B씨는 청년으로 바로 입주해서 6년 살았죠. A씨는 앞으로 5년만 더 살 수 있지만, B씨는 8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기본 10년, 자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가능해요. 자격 변경 시점을 잘 계산해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게 유리하죠.
3.소득·자산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에요
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소득·자산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요.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관리기관에서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해야 하죠. 즉시 나가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통지서를 잘 확인하세요.
4.무주택 요건 위반도 퇴거 사유예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한데, 입주 후 집을 사면 무주택 요건 위반이에요. 이 경우에도 퇴거 조치 대상이 되죠.
배우자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살 수 있거든요.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5.자격 유지가 핵심이에요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살려면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항상 충족해야 하고요. 상황이 바뀌면 관리기관에 문의해서 퇴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거주기간처럼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미리 준비하면 계속 살 수 있으니까요.
6.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 법제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