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입주해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자격을 변경하면 계속 살 수 있어요.
1.행복주택 자격 변경 가능해요
대학생으로 입주했다가 졸업 후 청년 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청년으로 살다가 결혼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격이 바뀔 때마다 새로 계약하면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런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라 최신 내용이에요.
2.거주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자격을 변경해서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자격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청년으로 3년 살다가 신혼부부로 바꾸면, 그때부터 신혼부부 기간인 1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청년으로 5년 살았으면 신혼부부로 바꿔도 9년만 더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자격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10년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3.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10년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6년이었는데 2024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4년까지 가능하고요.
혼인신고하고 배우자가 전입신고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구청에서 혼인신고할 때 "전입신고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한 번에 처리돼요. 따로 동사무소 갈 필요 없어요.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챙기세요
신혼집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 신고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편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행복주택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면 자격 변경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줄 거예요.
5.최대 14년 제한 기억하세요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로 자격을 바꿔가며 살더라도,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자격 변경 시점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최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있으니 변경 전에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자격 미달이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