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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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수 사고 산재 보상

일하다가 내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

3줄 요약

  • 근로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아요
  • 고의나 자해,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만 제외되고 일반적인 실수는 모두 산재로 인정돼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다가 깜빡 조심하지 않아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내가 실수한 건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회사에서는 "네 잘못인데 무슨 산재냐"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알아볼게요.

1.본인 실수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상 사유'예요.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면 그게 본인 실수든 회사 잘못이든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봐요.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다쳤느냐"가 핵심이에요. 누구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쳤어도, 안전수칙을 어겨서 다쳤어도, 업무 중이라면 산재예요.

2.산재로 인정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한 경우예요. 일부러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하는 자해 행위는 산재가 아니에요.

둘째, 범죄 행위 중에 다친 경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물건을 훔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이건 산재로 안 봐요.

셋째,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적 행위 중에 다친 경우예요. 근무시간에 개인적으로 운동하다가 다쳤다면 이건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다 산재로 봐요. 일반적인 실수나 부주의는 모두 산재에 해당해요.

3.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면 돼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해요. 업무 내용, 사고 경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요.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면 돼요.

본인 실수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다쳤어도 산재인가요?
네, 산재로 인정돼요. 안전수칙 위반이 근로자 과실이긴 하지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네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말이 틀렸어요.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인정돼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세요.
술 마시고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죠?
음주 상태라도 업무 중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일부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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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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