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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하면 처벌

농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이나 건물로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에요. 원상회복 명령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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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농업진흥지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상당 벌금이에요
  • 농업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벌금이에요
  • 형사처벌과 별도로 원상회복 명령 받고 대집행될 수 있어요

시골에 있는 농지를 창고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농지전용허가 꼭 받으셔야 해요. 안 받고 함부로 바꾸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농지전용허가, 왜 필요한가요

농지는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기반이에요. 함부로 다른 용도로 바꾸면 농지가 줄어들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정해놨어요.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밭에 건물 짓거나,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농지를 도로로 쓰는 게 다 전용이에요.

허가 없이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2.농지전용허가 처벌, 얼마나 무거운가요

농지법 제58조에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서 처벌 수위가 달라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무단 전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당 벌금이에요. 토지가액이 5억 원이면 벌금도 최대 5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무단 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예를 들어 토지가액이 2억 원이면 최대 1억 원 벌금이에요.

한번 볼까요? A씨는 농업진흥지역 내 밭 5,000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토지가액이 5억 원이라면 최대 5년 징역이나 5억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B씨는 농업진흥지역 밖 논 1,000제곱미터를 창고 부지로 썼는데, 토지가액 1억 원의 50%인 5,000만 원까지 벌금 나올 수 있고요.

3.농지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조치도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원래 농지 상태로 돌려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명령을 안 따르면요? 행정청이 강제로 원상회복하는 대집행을 해요. 건물 철거하고 토지 정리하는 비용을 행정청이 먼저 쓰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해요. 대집행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면 또 처벌받아요. 농지법 제63조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무단 전용으로 한 번 처벌받고, 원상회복 명령 위반으로 또 처벌받는 거죠.

4.농지전용허가 꼭 받으세요

농지 쓰임새 바꾸려면 미리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허가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시장·군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줘요. 일부 용도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요.

허가받을 때는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요. 농업진흥지역은 특히 엄격해서 공익사업 같은 경우가 아니면 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단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비용에 형사처벌까지 이중 삼중 타격 받아요. 나중에 토지 팔 때도 불법 전용 이력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요. 농지 용도 변경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 밟아서 하세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받아요. 용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예요.
원상회복 명령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강제로 원상회복하는 대집행을 해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요.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농업인 주택 같은 일부 용도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요. 면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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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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