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다가 허리 다쳐서 병원 다녀요. 한두 달이 아니라 장기 요양 받아야 한대요. 그동안 농지를 그냥 놔두자니 아깝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농지 임대차 원칙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어요.
'농지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 때문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할 수 있거든요.
2.농지 임대 가능한 경우
질병으로 농사 못 지을 때는 임대 가능해요. 장기 요양, 수술, 치료 등이 해당돼요.
징집으로 군대 간 경우, 학교 다니는 경우(취학), 선거로 공직 맡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0세 이상이면서 자기 농지에서 5년 이상 직접 농사 지었으면 임대할 수 있어요. 은퇴 농가 지원 차원이에요.
이 외에도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 못 짓는 경우, 세대원이 모두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이 있어요.
3.농지 임대차 계약 방법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없어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그보다 짧게 계약하면 자동으로 3년으로 적용돼요.
계약서 작성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해요.
확인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요(대항력).
4.대리경작과 임대차 차이
대리경작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 못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거예요.
임대차는 농지 자체를 빌려주는 거고, 대리경작은 농사일만 맡기는 거예요.
농지법상 임대차는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대리경작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다만 대리경작도 장기간 계속되면 실질적으로 임대차로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5.농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안 되면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서에 임대 기간, 임대료, 농지 위치, 면적 등을 명확히 적으세요.
시·군·구청 확인 꼭 받으세요. 안 받으면 대항력 없어요.
임대 사유가 해소되면(질병 완치, 제대 등) 임대차를 종료해야 해요. 계속 임대하면 불법이에요.
6.농지 임대차 위반 시 처벌
농지법 제23조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농지 처분명령 받을 수도 있어요. 1년 이내에 농지 팔아야 하는 거죠.
불법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수할 수도 있어요.
7.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