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바빠서 2시간만 더 일해줘"라고 하면 난처하시죠. 계속 거절하면 다음 달 스케줄에서 빼버릴까 봐 걱정되고요. 단시간근로자도 정해진 시간만 일할 권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거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에 "하루 4시간, 주 5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시간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더 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초과근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강요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2.초과근무 강요 시 어떻게 대응할까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게 법적 근거가 돼요.
사장님께 정중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 일하기로 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만약 계속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초과근무를 강요받은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증거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3.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약 근로자가 동의해서 초과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초과근무 시간에는 15,000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해요.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덜 받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