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계약서를 보니 이자가 연 24%, 연체이자도 연 24%라고 적혀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이자를 못 냈더니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청구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심스러우시죠.
1.대부업체 연체이자 법정 한도 24%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는 명확해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에는 일반 이자뿐 아니라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각종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돼요.
쉽게 말하면, 대부업체가 어떤 명목으로든 받을 수 있는 돈의 총합이 1년에 빌린 금액의 24%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 명목으로 20%를 받았으면 연체이자는 최대 4%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2.대부업체 이중청구 금지 대부업법
질문하신 경우를 한번 볼게요. 계약서에 이자 연 24%, 연체이자 연 24%로 되어 있고, 실제로 두 달 동안 이자를 못 내서 연체이자를 청구받으셨다고요.
이 경우 대부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정상 이자는 그대로 연 24%로 유지하고 연체이자는 0%로 받는 방법이에요. 둘째, 정상 이자를 낮추고(예: 20%) 연체이자를 일부(예: 4%)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식을 써도 합계가 연 24%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업체가 이자 24% + 연체이자 24%를 동시에 청구한다면?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연 48%의 이자를 받는 셈이니까 법정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하는 거죠.
3.대부업체 이자율 상한 초과 대응
이미 과다하게 낸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낸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대부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초과 지급한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업체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악질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요.
4.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이자제한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