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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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초과이자 환급청구 방법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청구 가능해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연 20%의 이자율을 알고 있었는데, 급하다 보니 더 높은 이율로 계약했어요. 이미 다 갚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죠.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법정 최고금리 20% 제도

우리나라는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정해졌죠.

이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예요. 쉽게 말해, 연 30%로 계약했다면 20%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 10%는 처음부터 없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과 제11조제1항이 이런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2.초과 지급 이자 반환청구 방법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원금에 자동 충당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에 충당돼요.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빌렸는데 연 30%로 1년간 300만원을 이자로 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200만원(20%)뿐이에요. 나머지 10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실제 빚은 900만원이 되는 거죠.

둘째, 남은 금액 반환청구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원금을 다 갚은 상태라면 초과 지급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죠.

3.법적 구제 절차

대부업체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걸 법원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고요. 청구이의의 소는 대부업체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럴 권리가 없다"며 막는 소송이에요.

2025년 7월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해요. 또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계약도 전부 무효예요.

4.무료 법률지원 받기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전화 ☎132로 연락하면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줘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는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초과이자는 언제까지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 상환 전이라면 언제든 반환청구할 수 있어요.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전부 무효예요.
대부업 초과이자 환급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고리사채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도 운영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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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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