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연 20%의 이자율을 알고 있었는데, 급하다 보니 더 높은 이율로 계약했어요. 이미 다 갚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죠.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법정 최고금리 20% 제도
우리나라는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정해졌죠.
이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예요. 쉽게 말해, 연 30%로 계약했다면 20%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 10%는 처음부터 없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과 제11조제1항이 이런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2.초과 지급 이자 반환청구 방법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원금에 자동 충당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에 충당돼요.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빌렸는데 연 30%로 1년간 300만원을 이자로 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200만원(20%)뿐이에요. 나머지 10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실제 빚은 900만원이 되는 거죠.
둘째, 남은 금액 반환청구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원금을 다 갚은 상태라면 초과 지급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죠.
3.법적 구제 절차
대부업체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걸 법원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고요. 청구이의의 소는 대부업체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럴 권리가 없다"며 막는 소송이에요.
2025년 7월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해요. 또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계약도 전부 무효예요.
4.무료 법률지원 받기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전화 ☎132로 연락하면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줘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는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5.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부업체 이용자 - 법제처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