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지급액 계산
회사가 파산해서 월급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정부에서 대신 줘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주는 건 아니고 상한액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 월 22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부터 연령별 상한액부터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40~50세 미만 근로자 기준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연령별로 상한액을 정해놨거든요. 나이가 많거나 적으면 조금 줄어들어요. 왜 연령별로 다를까요? 생계 부양 책임이 큰 연령대를 배려한 거예요. 40대는 아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부모님 봉양까지 해야 하니까 제일 높게 책정했어요.
상한액이라는 건 "이 금액까지만 준다"는 한도예요. 실제로 회사가 안 준 돈이 3,000만원이어도, 40대 근로자는 최대 2,100만원까지만 받아요. 반대로 체불액이 1,000만원이면 당연히 1,000만원만 받고요.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2.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은?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이에요. 젊으니까 재취업도 빠르고 부양가족도 적다는 전제거든요. 3040세 미만은 월 310만원으로 올라가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조금 더 줘요. 4050세 미만이 가장 높아서 월 350만원이에요. 생애주기상 지출이 제일 많은 나이거든요.
50~60세 미만은 월 330만원으로 약간 줄어들어요.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주택 대출도 많이 갚았을 거라는 가정이에요. 60세 이상은 월 230만원이에요. 은퇴 연령이라 부양 책임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 금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서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고시해요.
연령별 월정 상한액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해요.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 45세 근로자가 월급 500만원을 못 받았어도, 도산대지급금은 월 35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연 350만원씩 최대 3년분까지만 계산돼요.
3.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을 줘요. 퇴직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못 받은 월급이 대상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휴업수당도 3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3개월이라는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요. 1년 동안 못 받았어도 3개월분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을 줘요. 퇴직하기 전 마지막 3년 동안 쌓인 퇴직금 미지급액이 대상이에요. 퇴직금은 1년분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3년분이면 연령별 월정 상한액 × 3이 돼요. 예를 들어 40대는 월 350만원 × 3년 = 1,050만원까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임금 3개월 + 퇴직금 3년을 합치면 총 6개월분 상한액이 나와요. 40대 기준으로 월 350만원 × 6 = 2,1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30대 초반은 월 310만원 × 6 = 1,860만원, 60대 이상은 월 230만원 × 6 = 1,380만원이 최대예요.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때 이 범위 안에서 계산되는 거죠.
4.도산대지급금 지급액 계산 방법은?
먼저 내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걸 챙기세요. 마지막 3개월 임금 미지급액과 최근 3년 퇴직금 미지급액을 각각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45세 근로자가 월급 400만원을 3개월 못 받고, 퇴직금 1,200만원을 못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임금 계산부터 해볼게요. 실제 체불액은 400만원 × 3개월 = 1,200만원이에요. 하지만 45세는 월정 상한액이 350만원이니까,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만 인정돼요. 상한액보다 많이 못 받았어도 초과분은 지급 안 돼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실제 1,200만원 미지급이지만, 연 상한액 350만원 × 3년 = 1,050만원만 인정돼요.
최종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임금 1,050만원 + 퇴직금 1,050만원 = 2,100만원이에요. 상한액을 딱 채운 케이스죠. 만약 실제 체불액이 임금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퇴직금 800만원이라면? 상한 안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90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을 받아요. 상한액은 최대치일 뿐, 실제 체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받는 거예요.
5.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보다 상한액이 훨씬 적어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만 줘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 각각 상한이고, 합쳐서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이니까 두 배 이상 차이 나죠.
간이대지급금은 연령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30대도 700만원, 40대도 700만원이에요.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차등 적용되는 게 다른 점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법원 절차 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케이스에 쓰여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쓰고요.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면, 일단 회사가 법원 절차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났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돼요. 법원 절차 없이 그냥 문 닫았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서 도산대지급금을 받거나, 조건에 맞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6.도산대지급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 당시 나이로 계산해요. 현재 나이가 아니라 퇴직한 시점의 나이예요. 40세에 퇴직했으면 월 350만원 상한이 적용되고, 신청할 때 41세가 됐어도 그대로 350만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생일 전후로 퇴직하면 나이 1살 차이로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금과 퇴직금 계산 기간이 달라요. 임금은 최종 3개월, 퇴직금은 최종 3년이에요. 헷갈려서 퇴직금도 3개월로 계산하면 안 돼요. 퇴직금은 연 상한액 × 3년으로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지만, 3개월 범위 안에 든 것만 인정돼요.
실제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만 받아요. 월급 200만원 못 받은 사람이 40대라고 350만원 받는 게 아니에요. 200만원만 받아요. 상한액은 말 그대로 "이 금액 넘으면 안 준다"는 한도일 뿐, 무조건 상한액만큼 주는 건 아니에요. 체불액 증명을 정확히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7.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