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대출 계약을 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돈도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1.대출계약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계약을 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청약철회권'이라고 해요. 급하게 계약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걸 방지하려고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데요.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돼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만 철회하면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라고 해도 되고요.
2.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계약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만약 계약은 3월 1일에 했는데 계약서는 3월 3일에 받았다면, 3월 3일부터 14일이에요.
14일째 되는 날까지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예를 들어 3월 3일에 받았다면 3월 16일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중요한 건 철회 의사를 '전달한 날'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부업체가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우체국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서두르는 게 좋아요.
3.대출계약 철회 방법과 절차
철회는 간단해요. 대부업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돼요.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에는 "대출 계약을 철회합니다"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계약 날짜, 대출 금액,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적으면 돼요.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철회 의사를 전달한 후에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나 위약금은 낼 필요 없어요. 돌려줄 때도 계좌이체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4.대출 청약철회 시 위약금과 수수료
14일 이내 철회는 위약금이 전혀 없어요. 대부업체가 "중도상환 수수료"나 "취급 수수료"를 요구해도 줄 필요 없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이자도 내지 않아요. 하루만 빌렸어도, 13일을 빌렸어도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만약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돼요.
대부업체가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면 거부하세요. "청약철회권을 행사합니다. 법으로 위약금이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라고 말하면 돼요. 계속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요.
5.대출 청약철회 불가능한 경우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 14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소멸해요.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갚아야 해요.
둘째,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대출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미 등기가 완료됐다면 철회 대신 중도상환을 해야 하죠.
셋째, 사업자 대출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 소비자 대출만 보호받아요. 사업 목적 대출은 계약서에 따라 처리돼요.
철회권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예요. 대출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행사하세요.
6.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