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농협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게 됐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제 명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빚진 사람은 남편인데 왜 제 재산을 가져가는 걸까요?
1.배우자 재산 담보 물적 담보 물상보증
금전거래에서 담보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뉘어요. 인적 담보는 보증인이 책임지는 거고, 물적 담보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재산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물적 담보의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이에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3자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해요.
2.배우자 재산 담보 근저당권 설정
A씨가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A씨 소유 토지와 함께 배우자 B씨 소유 아파트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B씨는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서명했어요.
이 경우 B씨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물상보증인이에요. A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 B씨 소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법에서는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민법에 따라 물적 담보계약은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 체결돼요.
3.배우자 재산 담보 요구 사유 금융기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출 시 충분한 담보를 요구해요.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으로 담보가 부족하면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업자금 대출이나 고액 대출의 경우 채무자 단독 소유 재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C씨가 2억원을 빌리려는데 C씨 명의 땅은 1억원 정도예요. 은행은 부족한 1억원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담보를 요구해요.
배우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해요.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담보가 설정되는 거예요.
4.배우자 재산 담보권 실행 경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거죠.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요. 입찰자들이 경쟁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면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빚을 회수해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우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해요.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D씨는 남편 빚 때문에 본인 명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이사해야 했어요.
5.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져요. 인적 보증인처럼 전액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E씨가 남편의 1억원 빚에 대해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경매로 5천만원을 회수했다면 나머지 5천만원은 E씨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담보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낙찰돼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이 회수되면 초과 금액은 물상보증인에게 돌아와요. 6천만원에 낙찰됐다면 1천만원은 E씨가 받아요.
6.동의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만약 배우자가 동의 없이 본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효예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예요.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F씨는 남편이 몰래 F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F씨는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서 근저당권을 무효로 만들었어요.
7.부부공동재산과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에요. 배우자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등기나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단독 소유예요.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G씨는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G씨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요. 남편이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려 했지만 G씨가 거부했어요. 남편 단독으로는 G씨 땅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8.담보 제공 전 신중히 결정하세요
배우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번 담보로 제공하면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할 때 내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사업 전망, 소득 수준, 다른 빚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만약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면 담보 제공을 거절하는 게 현명해요.
담보 제공 시 채무액과 담보 가액을 비교하세요. 담보 가액이 채무액보다 너무 크면 위험해요. H씨는 3천만원 빚에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로 집을 잃고 겨우 7천만원만 돌려받았어요.
9.이미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연체가 길어지면 곧 경매가 시작될 수 있어요.
채권자와 협상해서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하세요. 일부라도 갚으면 경매를 유예시킬 수 있어요.
담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서 빚을 갚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I씨는 경매 직전에 부동산을 시세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집을 구했어요.
10.법률 상담 받으세요
담보 제공이나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담보권 실행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서도 금융분쟁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과의 협상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도와줘요.
11.출처
- 민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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