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실적 안 나오니까 그만두세요"라고 통보하면 억울하죠.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알아볼게요.
1.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보호받나요
보험설계사는 보통 위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형식이 위촉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봐요.
보험설계사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해야 하고, 회사가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급여의 상당 부분이 고정급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 근로자로 본 사례가 많아요.
2.실적 부족은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적 부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영업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시장 상황, 상품 경쟁력, 교육 부족 등 회사 측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회사가 해고하려면 먼저 실적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해요. 경고 절차를 거치고, 개선 기회를 줘야 하고요. 이런 과정 없이 바로 해고한다면 절차적으로 부당해요.
또한 취업규칙에 "일정 기간 연속 실적 미달 시 해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3.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실적 기준 불합리성, 개선 기회 미부여 등)를 자세히 적어야 해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원직 복직 명령이나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려요.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성 자체가 다툼이 된다면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