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하시는 분들, 고객이 다른 종류 보험 상담을 요청하면 난감하시죠? 내가 S생명에 소속되어 있는데 H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보험모집인의 전속 원칙
보험업법 제87조는 보험모집인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어요. 원칙은 명확해요. 보험설계사는 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상품만 판매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S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예요. 그러면 A씨는 S생명의 생명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만 팔 수 있어요. H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은 팔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전속 제도를 두는 이유는 명확해요. 보험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면 회사 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고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타 보험사 상품 모집이 가능한 경우
그럼 절대 다른 회사 상품을 못 파나요?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험회사 간 제휴 계약이 있으면 가능해요.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이 많이 쓰여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제휴를 맺어서,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문제없어요.
최근에는 GA라고 불리는 보험대리점이 많이 생겼어요.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소속 설계사들이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요. 이것도 합법적인 방식이에요.
3.무단 겸영의 법적 문제
승인 없이 다른 회사 상품을 모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업법 위반이에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심하면 보험모집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승인받지 않은 설계사가 판 보험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4.출처
- 보험업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