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려는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등기소까지 가야 하나 싶어서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1.부동산등기부란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법적 제한은 없는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는데, 2014년부터 전산화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2.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간단히 말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해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 주소 또는 지번 검색 → 결제 → 문서 다운로드 순서예요.
2.1.구체적인 이용 방법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상단의 [부동산 열람·발급]을 클릭하세요. 둘째, 아파트는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주택이나 토지는 <일반건물> 또는 <토지>를 선택하세요.
셋째, 주소나 지번을 입력해서 검색하세요. 넷째,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다섯째, 결제 완료 후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돼요.
3.이용 시간 및 비용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말이나 공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다시 말해 급하게 등기부가 필요한데 등기소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걱정 없어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재열람할 수 있어요.
3.1.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더 편리해요.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세요.
모바일 앱에서도 PC와 똑같이 부동산 열람·발급이 가능해요. 외근 중이나 이동 중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자나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4.등기소 방문 발급
인터넷이 불편하시거나 공인전자문서로 받고 싶으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 발급 가능해요.
간단히 말해 서울 부동산 등기부를 부산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수수료는 인터넷과 동일하게 1,000원이에요.
5.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어요.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같은 물리적 정보가 나와요. "이 아파트가 몇 평인지, 어느 동 몇 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에 소유자가 바뀐 이력, 가압류나 압류 같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와요. 근저당권(담보대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으면 을구에 나와요.
5.1.매매 전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는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같은 게 있으면 위험 신호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도인에게 "잔금일에 이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냐"고 확인하세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하고요.
6.등기부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700원을 내고 1시간 동안 볼 수 있어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해요.
발급은 정식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1,000원을 내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돼요. 은행 대출이나 법원 제출용으로는 발급본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단순히 확인만 하려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하고, 공식 문서가 필요하면 발급(1,000원)을 받으면 돼요.
7.등기부 보는 법 팁
표제부에서 면적을 확인할 때는 전용면적과 대지권 면적을 구분해서 보세요. 아파트는 보통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해요.
갑구에서 소유권이전 이력을 보면 "이 집이 자주 주인이 바뀌었구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을구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확인할 때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채권최고액은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최대 금액이라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8.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 부동산등기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