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몇 번 해야 해요? 입사지원만 하면 돼요?"
1~3차는 1회, 4차부터는 2회 이상이에요. 실업인정 때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온라인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 인정돼요.
1.차수별 구직활동 횟수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필요한 횟수가 달라요.
| 차수 | 필요 횟수 | 비고 |
|---|---|---|
| 1차 | 1회 | 최초 실업인정 |
| 2차 | 1회 | |
| 3차 | 1회 | |
| 4차 이후 | 2회 이상 | 매 실업인정마다 |
4차부터는 4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2.어떤 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여러 가지가 인정돼요.
온라인 입사지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입사지원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면접: 실제 면접을 보면 당연히 인정돼요.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그 자체가 구직활동이에요.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에 참가해도 인정돼요.
직업상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도 인정돼요.
3.워크넷 입사지원이 가장 쉬워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하면 고용24에 자동으로 연동돼요.
굳이 증빙자료를 따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워크넷에서 지원한 이력이 바로 확인되니까요.
집에서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4.다른 채용사이트는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다른 사이트도 인정돼요.
다만 증빙자료를 직접 올려야 해요. 입사지원 확인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하면 돼요.
워크넷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문제없이 인정돼요.
5.횟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인정이 거부돼요.
그 기간(4주)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구직활동 횟수를 채운 다음 실업인정 때 다시 신청해야 해요.
돈이 밀리는 거예요. 꼭 횟수를 채우세요.
6.직업훈련 받으면 구직활동 면제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따로 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훈련 자체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까요. 훈련 참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훈련 중에도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돼요.
7.질 낮은 지원은 주의하세요
아무 곳이나 의미 없이 지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곳에 반복 지원하거나,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본인 경력에 맞는 곳에 성실하게 지원하세요.
8.구직활동 날짜도 중요해요
구직활동은 실업인정 기간 내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28일이 실업인정 기간이면, 그 안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12월에 한 건 안 돼요.
실업인정일 전날에 몰아서 해도 괜찮아요.
9.실업인정 때 입력해요
구직활동 내역은 실업인정 신청할 때 입력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 항목에 활동 내역과 증빙을 올리면 돼요.
워크넷 지원은 자동 연동되니까 따로 안 올려도 돼요.
10.기록을 남겨두세요
구직활동할 때 기록을 남겨두세요.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면접 날짜 메모, 훈련 수료증 등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증빙하기 편해요.
까먹으면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