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예요.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퇴직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초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랑 겹치면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혹시 뭔가 잘못되면 환수당할까봐 걱정되실 거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별개의 제도예요. 기초수급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신고하세요.
1.기초수급자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자격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1.1.두 제도는 별개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는 완전히 다른 법에 근거한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요.
고용보험: 직장인이 보험료를 내고, 실직했을 때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고용보험법에 근거해요.
두 제도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요.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1.2.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초수급자도 일반인과 같은 조건이에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초수급자라서 조건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2.생계급여랑 중복 가능해요?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정돼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 계산할 때 반영돼요.
2.1.왜 생계급여가 줄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계산 때문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평가액이 올라가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요.
2.2.소득 반영 방식
실업급여는 실제 받는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로 월 150만원 받으면, 소득평가액에 150만원이 더해져요. 원래 생계급여가 월 50만원이었다면, 실업급여 소득이 반영되면서 생계급여가 줄거나 0원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가구 상황, 다른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져요.
3.얼마나 줄어요?
실업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요.
3.1.계산 예시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실업급여 수급 전
- 기준 중위소득(30%): 약 71만원
- 소득인정액: 0원
- 생계급여: 71만원
실업급여 수급 후 (월 150만원 수급 시)
- 소득인정액: 150만원
- 생계급여: 0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실업급여가 많으면 생계급여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3.2.그래도 총 수입은 늘어요
생계급여가 줄어도 전체 수입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생계급여 71만원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150만원 받으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되지만 총 수입은 71만원 → 150만원으로 늘어요.
실업급여를 안 받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4.신고해야 해요?
네. 꼭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받기 시작하면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서 수급자의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4.1.언제 신고해요?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첫 급여가 나오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요. 미리 신고해도 괜찮아요.
4.2.어떻게 신고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수급자격 인정서 등)를 첨부해요.
5.신고 안 하면요?
부정수급이에요.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고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나중에 발각되면 받은 금액을 환수당해요.
5.1.부정수급 제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어요.
- 급여 환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가산금: 환수액의 최대 40%까지 가산금 부과
- 급여 중지: 향후 급여 지급 제한 가능
"몰랐어요"라고 해도 구제가 어려워요. 반드시 신고하세요.
6.의료급여는요?
영향 있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의료급여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6.1.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노인, 장애인 등)
- 2종: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거나, 의료급여 자격이 아예 상실될 수도 있어요.
6.2.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라고 미리 상담받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줘요.
7.실업급여 끝나면요?
다시 신고해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소득이 줄어든 거니까 다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요. 그러면 생계급여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7.1.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확인서" 같은 서류를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요. 고용24에서 수급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요.
7.2.재취업하면?
취업하면 근로소득이 생기니까 또 신고해야 해요.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어요.
8.뭐가 더 유리해요?
실업급여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는 본인이 낸 고용보험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8.1.총 수입 비교
실업급여 + 감소된 생계급여 > 원래 생계급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60%로 계산되니까, 일하던 사람이라면 생계급여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8.2.취업 연계 효과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니까 재취업에도 도움이 돼요.
고용24에서 취업 알선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도 들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해요.
9.국민취업지원제도는요?
중복 주의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못 받아요.
9.1.어떤 걸 받아요?
실업급여 자격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먼저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 실업급여: 퇴직 전 임금의 60%, 90~270일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금액을 비교해보면 실업급여가 보통 더 많아요.
9.2.실업급여 끝난 후
실업급여 다 받고도 취업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자격 조건이 있어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따져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