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65세 넘었는데 걱정이에요."
나이 제한 없어요. 65세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몇 살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언제 취업했느냐예요.
1.나이 상한은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은 없어요. 70세든 80세든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65세가 기준점이에요. 65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규칙이 달라져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계속 일했다면 문제없어요. 65세가 넘어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65세 기준의 의미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66세에 처음 취업하거나,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요. 고용보험료도 안 내고, 퇴직해도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일하던 사람은 달라요.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돼요. 65세가 넘어서 퇴직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있어요.
3.일용직은 예외
일용직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65세 이후에 일용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건설 현장, 단기 알바 등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형태예요.
일용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피보험기간이 쌓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50세가 기준인 이유
50세 이상은 수급기간이 더 길어요.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 더 오래 받아요. 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5.청년도 똑같아요
20대, 30대라고 다른 게 없어요. 조건만 충족하면 똑같이 받아요.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구직 의사가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기준이에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보다 짧게 받아요.
6.정년퇴직해도 받아요
정년(보통 60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이에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거니까요.
65세까지 연장 근무하다가 퇴직해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전에 취업했으니까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7.나이별 유의사항
나이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어요.
65세 이후 이직 금물이에요.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이직하면 실업급여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50세 되기 전후로 퇴직 시점 고려하세요. 49세에 퇴직하면 50세 미만 기준이에요. 50세에 퇴직하면 50세 이상 기준이에요. 며칠 차이로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8.금액 확인하세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