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인데 정년퇴직했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했으면 67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취업했느냐예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계속 일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1.65세 기준이 뭐예요?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료도 안 내고, 퇴직해도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일하던 사람은 달라요.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돼요. 65세가 넘어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65세 이전에 취업했으면 괜찮아요
핵심은 취업 시점이에요.
64세에 취업해서 68세에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시점이 65세 이전이니까요.
60세에 취업해서 70세에 퇴직했다면? 역시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어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전에 취업했고 계속 일했으면 돼요.
3.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66세에 처음 취업하거나,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새로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요.
그 회사에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4.일용직은 예외예요
일용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65세 이후에 일용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피보험기간이 쌓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등이 해당돼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형태예요.
5.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연금 수령 나이와 관련이 있어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연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까지 받으면 중복 지원이 돼요. 그래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한 거예요.
다만 65세 이전부터 일하던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 보장해요.
6.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24(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돼요.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가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 봐도 돼요.
7.65세 이후 이직하면 주의하세요
65세 이전에 취업했어도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새 회사에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으로 봐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직하면 실업급여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8.정년퇴직해도 받을 수 있어요
정년(보통 60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이에요.
65세까지 연장 근무하다가 퇴직해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전에 취업했으니까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9.수급기간은 어떻게 돼요?
50세 이상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져요. 65세 이상도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라고 더 짧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65세 이상이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