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300만원쯤 받겠죠?"
아니에요. 상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에요.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하루에 66,000원을 넘게 받을 수 없어요. 월로 따지면 약 198만원이 최대예요.
1.2026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계산해도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의 60%는 약 300만원이에요. 하지만 상한액 때문에 실제로는 월 약 198만원만 받아요.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마찬가지예요. 상한액은 똑같이 적용돼요.
2.왜 상한액이 있어요?
형평성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한 거예요. 고소득자가 실직했다고 월 500만원씩 받으면 저소득자와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요.
3.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돼요. 고용보험법에서 상한액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은 최저임금 10,030원의 약 6.6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한액도 보통 같이 올라요.
4.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1일 66,000원 × 30일 = 월 1,980,000원이에요.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 × 66,000원 = 1,848,000원을 받게 돼요.
5.상한액 받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퇴직 전 월급이 약 33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걸려요.
평균임금의 60%가 1일 66,000원(월 19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니까요. 월급 330만원의 60%가 198만원이에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퇴직자, 경력직 퇴직자는 대부분 상한액을 받게 돼요.
6.상한액과 하한액 비교
실업급여에는 상한액뿐 아니라 하한액도 있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이 금액이 최대예요. 하한액은 1일 64,192원으로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최소 이만큼은 받아요.
재미있는 건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1,808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돼요.
7.총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으로 계속 받으면 수급기간에 따라 총액이 정해져요.
| 수급기간 | 총 수령액 |
|---|---|
| 120일 | 7,920,000원 |
| 150일 | 9,900,000원 |
| 180일 | 11,880,000원 |
| 210일 | 13,860,000원 |
| 240일 | 15,840,000원 |
| 270일 | 17,820,000원 |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돼요.
8.금액 계산해보세요
본인이 상한액에 해당하는지,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