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도 쥐꼬리만큼 나오겠죠?"
아니에요. 하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에요. 월급이 아무리 적었어도 하루에 최소 이만큼은 받을 수 있어요. 월로 따지면 약 192만원이에요. 오히려 일할 때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1.2026년 하한액은 1일 64,192원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하지만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해요.
2026년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에요. 이건 최저임금 10,030원에 80%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10,030원 × 0.8 × 8시간 = 64,192원
2.왜 하한액이 있어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일하다 실직하면 60% 계산으로는 너무 적게 받잖아요.
하한액이 없으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그러면 기본 생활도 못 해요. 그래서 최소 보장선을 두는 거예요.
3.일할 때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일했던 사람은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요.
최저임금 10,03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 80,240원이에요.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에요. 60%가 아니라 80%를 적용하니까 일할 때 임금의 약 80%를 받는 셈이에요.
물론 이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한액 계산 공식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4.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1일 64,192원 × 30일 = 월 1,925,760원이에요.
4주(28일) 단위 실업인정 기준으로는 28일 × 64,192원 = 1,797,376원을 받게 돼요.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일할 때 월급이 약 209만원(세전)인데, 실업급여로 약 192만원 받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5.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작아요
실업급여의 특이한 점이에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에요. 차이가 1,808원밖에 안 돼요. 월로 따지면 5만원 정도 차이예요.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돼요. 연봉 1억 받던 사람이나 최저임금 받던 사람이나 실업급여는 거의 같다는 뜻이에요.
6.알바도 하한액 적용돼요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일했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한액 이상 받게 돼요.
알바 월급이 100만원이었어도 실업급여는 월 192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7.단시간 근로자 주의점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피보험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니까 180일 채우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 3일만 일했으면 한 달에 12~13일만 피보험기간으로 쌓여요. 6개월 일해야 겨우 80일 정도예요. 180일 채우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해요.
8.총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으로 계속 받으면 수급기간에 따라 총액이 정해져요.
| 수급기간 | 총 수령액 |
|---|---|
| 120일 | 7,703,040원 |
| 150일 | 9,628,800원 |
| 180일 | 11,554,560원 |
| 210일 | 13,480,320원 |
| 240일 | 15,406,080원 |
| 270일 | 17,331,840원 |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돼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본인이 하한액에 해당하는지,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