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인데 그날 면접이 잡혔어요. 날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1.실업인정일이 뭐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이 출석일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해요.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2.변경 가능한 사유
아무 이유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1.취업활동
면접, 채용설명회,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활동이 잡혔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오히려 취업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니까 긍정적이에요.
2.2.질병이나 부상
아파서 못 갈 정도면 변경할 수 있어요.
진단서나 병원 진료확인서가 필요해요.
2.3.가족 경조사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조사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이 필요해요.
2.4.천재지변
태풍, 폭우, 폭설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예요.
2.5.기타 부득이한 사유
법원 출석, 군 관련 일정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3.변경 신청 방법
3.1.사전 변경 (미리 신청)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고용24(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2.사후 변경 (나중에 신청)
실업인정일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 면접확인서, 진단서, 청첩장 등이요.
가능하면 사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4.변경하면 언제 출석
변경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줘요.
보통 원래 날짜에서 며칠 앞뒤로 조정돼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변경 안 하고 불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에 불참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4주차 실업인정일에 불참하면 3~4주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나중에 소급해서 받는 것도 어려워요. 꼭 사전에 변경 신청하세요.
6.실업인정일 주의할 점이에
사전 신청이 원칙이에요. 가능하면 미리 변경 신청하세요.
증빙서류 준비하세요. 변경 사유에 맞는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너무 자주 변경하면 안 돼요. 매번 변경하면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