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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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

실업급여 받는 중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 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방법과 사유를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 변경은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사후 변경은 증빙이 필요해요.
  • 질병, 취업활동, 가족 경조사 등이 정당한 사유예요.

"실업인정일인데 그날 면접이 잡혔어요. 날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1.실업인정일이 뭐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이 출석일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해요.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2.변경 가능한 사유

아무 이유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1.취업활동

면접, 채용설명회,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활동이 잡혔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오히려 취업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니까 긍정적이에요.

2.2.질병이나 부상

아파서 못 갈 정도면 변경할 수 있어요.

진단서나 병원 진료확인서가 필요해요.

2.3.가족 경조사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조사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이 필요해요.

2.4.천재지변

태풍, 폭우, 폭설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예요.

2.5.기타 부득이한 사유

법원 출석, 군 관련 일정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3.변경 신청 방법

3.1.사전 변경 (미리 신청)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고용24(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2.사후 변경 (나중에 신청)

실업인정일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 면접확인서, 진단서, 청첩장 등이요.

가능하면 사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4.변경하면 언제 출석

변경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줘요.

보통 원래 날짜에서 며칠 앞뒤로 조정돼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변경 안 하고 불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에 불참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4주차 실업인정일에 불참하면 3~4주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나중에 소급해서 받는 것도 어려워요. 꼭 사전에 변경 신청하세요.

6.실업인정일 주의할 점이에

사전 신청이 원칙이에요. 가능하면 미리 변경 신청하세요.

증빙서류 준비하세요. 변경 사유에 맞는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너무 자주 변경하면 안 돼요. 매번 변경하면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사전에 변경 신청하세요.
면접 때문에 못 가면 변경 가능한가요?
네, 취업활동(면접)은 정당한 사유예요. 면접확인서 제출하면 돼요.
변경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실업인정일 전에 신청하세요. 사후에도 가능하지만 증빙이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되나요?
네,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유에 제한이 있나요?
네, 단순히 바쁘다고 변경 안 돼요. 질병, 취업활동, 경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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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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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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