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테리어죠. 벽지 바꾸고, 바닥재 교체하고, 창틀도 새걸로. 그런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 들어서 걱정되시죠?
1.아파트 인테리어 구청 신고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구청 신고 안 해도 돼요.
벽지 바꾸기, 바닥재(마루, 장판) 교체, 천장 마감재 교체, 창틀·문틀 교체, 급배수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시설물 파손·철거 제외) 같은 건 구청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대신 관리사무소 동의는 필수예요.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거든요.
2.관리사무소 동의만 필요한 공사
관리사무소에 공사 계획서 제출하고 동의받으면 돼요.
보통 공사 일정, 시간대, 자재 반입 계획, 시공업체 정보 같은 걸 요구해요. 층간소음 발생 예상 시간도 알려주는 게 좋아요.
복도에 자재 쌓거나 엘리베이터 보양재 붙이는 것도 동의 필요해요. 공용부분 사용이거든요.
동의받지 않고 공사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3.구청 허가·신고 필수 공사
다음 공사는 시·군·구청장 허가 또는 신고가 꼭 필요해요.
용도 변경: 주거용을 사업용으로 바꾸는 경우예요. 집을 사무실이나 학원으로 쓰는 거죠.
증축·개축·대수선: 방 하나 늘리거나, 구조벽 철거하거나, 외벽 뚫는 공사예요.
시설 파손·철거: 공동주택 시설 일부를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예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한 세대를 두 세대로 나누는 공사예요.
이런 공사를 허가·신고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 대상) 받아요.
4.인테리어 공사 절차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청서 제출하세요. 보통 공사 7일 전까지 내야 해요.
동의서 받으면 위아래층과 양옆집에 공사 안내문 붙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가능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예요. 관리규약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공사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완료 신고하고, 복도·엘리베이터 청소하면 끝이에요.
5.인테리어 공사 주의사항
구조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아파트 전체 안전에 영향 주거든요.
베란다 확장도 신고 대상이에요. 불법 확장하면 나중에 문제 돼요.
소음 시간 지키세요.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시끄러운 작업하면 층간소음 분쟁 생겨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는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에 버리세요. 아무데나 버리면 과태료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