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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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종류와 금액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주요 공제 종류와 한도, 절세 효과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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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돼요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요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가 주요 공제 항목이에요

1.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뭔가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제도예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둘 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방식이 달라요.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거든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순서에 맞춰 차례대로 적용하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답니다.

2.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으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돼요.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여기에 곱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드는 원리예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30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으면 결정세액이 200만원이 되는 거죠. 세금을 직접 깎아주니까 절세 효과가 확실해요.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커요.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는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지만, 소득공제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공제는 세율 15%면 15만원 절세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 그대로 절세돼요.

3.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뭐가 있나요

인적공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누구나 받아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경로우대(70세 이상)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추가 공제가 있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많이 받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아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원 정도예요.

주택자금 공제도 있어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에요. 월세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소득공제예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연 400만원 한도로 12%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4.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뭐가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받아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15%, 난임시술비는 30%예요.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아요. 대학생은 연 900만원, 초중고생은 300만원, 취학전 아동은 300만원 한도예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가능해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장애인 전용 보험은 한도가 15만원 더 높아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12% 공제받고, 퇴직연금(IRP 포함)까지 합치면 700만원 한도예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받아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있지만, 법정기부금이나 정치자금은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5.공제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공제는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돼요.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요. 그다음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 단계가 뒷 단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으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24% 세율인데, 소득공제로 4,600만원으로 줄이면 15% 세율이 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라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같은 기본 공제부터 적용하고, 특별 세액공제를 그다음에 적용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순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6.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마다 한도가 달라요. 인적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면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 한도예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추가 한도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700만원 한도예요.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난임시술비도 한도 없이 30%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원, 초중고생은 300만원, 취학전 아동은 300만원 한도예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7.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증빙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의료비는 영수증, 교육비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영수증,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이 자동으로 등록돼요. 1월 15일에 서비스가 개통되니 그때 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는 항목도 있어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학원비, 교복비, 월세 등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공제받을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8.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5년 이내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빠뜨렸거나 증빙서류를 늦게 찾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5월 31일)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를 꼭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2-3개월 후에 환급금을 받아요. 환급가산금(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오래될수록 이자가 많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9.출처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줘요.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확실해요.
공제 순서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소득공제 먼저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면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모든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항목마다 한도가 있고 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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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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